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지원내용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