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