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4.02.07(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 3488)
○ 방문: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납부증명서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 월급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