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또는 한 부모, 조손 부모 가정(소득 기준 제외) 의 만 18세 이하(2005년생 이후) 알레르기 환아
지원내용
○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알레르기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신청 시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원 2인 이상 이실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소득원이 2인 이상 이실 경우 각각 제출)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또는 처방전): 2025년 진료 날짜별 알레르기 질병코드 모두 기재
– 진료비 세부 내역서: 2025년 진료 날짜별 알레르기 질병코드 모두 기재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과 함께 제출시 인정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