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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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양평군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사고 접수(본인 또는 가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 및 문의(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lofa.or.kr)

지원대상

지원대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대상 거주지

경기도 양평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양평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가입기간: 2026.1.1~12.31.(매년갱신)

○ 보험료: 무료

○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한도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 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사고 접수(본인 또는 가족)

○ 온라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http://www.lofa.or.kr/)

※ 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신청기간: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등

– 그 외 기타서류(보험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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