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 입영자 1인당 10만원 지급(1회 限)
– 지급수단: 지역화폐(양평통보)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의 양평통보 카드에 입영지원금 충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관계법령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