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