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요양등급 외 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이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