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중복혜택 불가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게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조건 충족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출산후 180일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