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화장·개장 등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
– 개장신고증명서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해당 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