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애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애비율에 따라)
○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애비율에 따라)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만 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www.lofa.or.kr) 참조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