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기간
25.01.15(수)~25.02.14(금)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