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존주택 등 매도 신청자
지원내용
○ 제주도 내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매도 신청서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공사 홈페이지(https://www.jpdc.co.kr/) 확인 후
–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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