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개별화 교육지원 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신청방법
○ 방문: 소속학교·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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