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제외대상
–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https://j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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