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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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만0세이상 ~ 만3세 미만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교육청 장애 영아 교육지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영아 중 신청자

○ 유치원(만3세 ~ 만5세)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유치원(공·사립)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 중 신청자

○ 초등학교, 중학교

– 초·중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 고등학교

– 고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 특수학교

– 특수학교(공·사립) 소속 유·초·중·고등학생(전공과 제외)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 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소속학교·담임교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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