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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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2/04

신청 마감일

2026/02/25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팩스(064-710-4739)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 제외대상

–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전기자전거 보조금 수령자

– 중고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용품은 보조금 지원제외

지원내용

​​​​​‌​​​‌​​‌​​​​‌​​‌‌‌​​​​‌‌‌‌‌​‌​​​​‌‌○ 1인 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 자전거 금액이 1.000,000원 이상: 500,000원

– 자전거 금액이 1,000,000원 미만: 자전거 금액의 50%*

* (50%) 자전거 금액 953,000원: 보조금 476,000원(1000원미만 절사)

○ (지원품목)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페달보조방식(PAS) 전기자전거

○ 대상자 선정

– (추첨방법) 전자추첨(https://kr.piliapp.com/random/number/)

– (추첨일시) 2026. 3. 5.(예정)

– (결과통보) 개별문자 통보 및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간

26.02.04(수)~26.02.25(수)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2별관 3층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문연로 6)

○ 팩스: 064-710-4739

○ 이메일: keah1230@korea.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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