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중복혜택 불가
–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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