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내용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