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도내 의료기관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