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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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7/01

신청 마감일

2026/07/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구비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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