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초연급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복지카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 보건소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