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연령기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지원내용
○ 65세 이상 등록환자 의료비 감면(월 1회)
–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2종: 진료비 최대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최대 인당 900원/월
○ 30~64세 등록환자 합병증검사비 지원(년 1회)
– 안(眼) 질환 검사 본인 부담금 감면
–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 본인 부담금 감면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내 1층)
–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장 운영
– 등록환자 진료 일정 안내 서비스 제공
– 센터 내소 지역주민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둥
○ 건강행태 개선 독려사업
– 신청자격: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중인 자 중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등록자 및 질환자(단 2024년 사업 참여자 중 성공자는 제외)
– 행태개선자 인센티브: 년 1회 5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평가기준에 부합하고, 질환교육 1시간 이수자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 관계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참여 지정 1차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등록할 수 없음(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