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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