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도외학교 중·고교 신입생
지원내용
○ 도외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신청방법
○ 기타: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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