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000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000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월 500,000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