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기준: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기준: 초 3만원, 중 5만원, 고 7만원/월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기준: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