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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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대상,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의 경우, 보호자 사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대상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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