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상법」 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
지원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화상진단금: 10만원
○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 골절수술비: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