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