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쉼터,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지원내용
○ 학원비 45만원(3개월분), 교재비 7만원, 사회진출금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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