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외래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도내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