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