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량소유자: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