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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