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중복혜택 불가
– 타 기관, 기업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 지급 또는 미지급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추가]
– (대안학교) 학칙 사본
– (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 동래구청(https://www.dongn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