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족의 만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족의 만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9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인기준(2,320,044) / 3인기준(2,970,234) / 4인기준(3,609,845) / 5인기준(4,218,313) / 6인기준(4,799,572)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인기준(2,393,696) / 3인기준(3,064,527) / 4인기준(3,724,443) / 5인기준(4,352,228) / 6인기준(4,951,940)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