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년 2월 1일(00:00) ~ 2027년 1월 31일(24:00)
○ 보험료: 부산남구에서 일괄납부
○ 보장항목별 적용범위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 1회한)
– 군 복무청년 상해 최대 1000만원 한도
– 어린이 상해(0세~12세) 최대 10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민안전보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군 복무 확인서류
– 통장사본
– [어린이 상해보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통합상담센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 전화: 1522-3556/팩스: 0507-774-0662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후유장애판정일) 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