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
–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