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지원내용
○ 보험적용 지역: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
○ 보험적용 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간)
○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인당 30만원 한도(청구당 3만원 공제)
* 땅꺼짐 및 임산부 상해사고의 경우, 인당 50만원 한도 보장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인당 20만원 한도(청구당 3만원 공제)
* 입원에 한하여 보장
– 상해사망 장례비: 인당 500만원 한도(공제금액 없음)
– 온열질환 진단비: 인당 10만원 한도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건당 최대 2,000만원
※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고 경위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1566-3000)로 사고접수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