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모자보건법(제8조, 제1항)
– 모자보건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유축기 대여
– 전화예약: 보건소(051-97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