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내용
○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무료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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