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 구비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법적근거
– 청년기본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