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가구)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 구비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건축물 대장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