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
지원내용
○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명단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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