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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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낚시어선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수산업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신청방법

○ 방문: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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