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의 노인
지원내용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00세 생신축하금 지급신청서
– 급여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포함)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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