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의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 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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