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신청서
○ 관계법령
– [법률]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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