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 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학생 34세 이하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지원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규장학생)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기존장학생)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서약서
–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직증명서 원본
–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신청방법
○ 방문: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